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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3-23 16:44
토탈전기인력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74,945  
1. 경기 제 256 호(2012. 5. 3) 관련입니다.
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사업주는 건설일용
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, 위반시에는 과태료(1인당 5만원)를 부과하고 있음을 기 안내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금년 6. 1부터 1,0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」제도를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동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또한,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,귀사의 건설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